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즉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권리구제 사건에 대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들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세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구제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 30세 미만 | 30세 미만~40세 미만 | 40세 미만~50세 미만 | 50세 미만~60세 미만 | 60세 미만 |
|---|---|---|---|---|---|
| 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성격의 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사업자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 요구를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산재 처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시면 후이즈 노무법인에서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