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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즉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절차

구제 신청 절차

이외에도 기타 권리구제 사건에 대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들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세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구제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구제 신청 절차

구제 신청 절차

체당금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도산의 인정
법원의 결정에 의한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해당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 등 사실 인정: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퇴직 기준일의 1년 전 일자를 기준으로 3년 이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 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30세 미만 30세 미만~40세 미만 40세 미만~50세 미만 50세 미만~6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성격의 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사업자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 요구를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산재 처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구제 절차

구제 절차

산업재해의 경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시면 후이즈 노무법인에서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